Q. 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더 사용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며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더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 및 소명하시기를 바라며, 정당하게 주장 및 소명하였음에도 임금에서 연차유급휴가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