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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현 전문가입니다.

임상현 전문가
노무법인 태평
Q.  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여러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한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 계속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그만둔다는 것을 증거(사직서 작성 시 사직이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쉬지 못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휴게시간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며 제대로 된 휴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받는 방법 또는 휴게시간의 근로를 하였으므로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있음)을 판단하시어 귀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더 사용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며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더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 및 소명하시기를 바라며, 정당하게 주장 및 소명하였음에도 임금에서 연차유급휴가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을 미루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주장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회사에 1차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근무한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를 사용자가 다하지 아니하였다면,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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