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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을 회사에서하려면 회사가 최선을 다한 후에 권고사직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기 며칠전에 사장과 장기근속사원들이 프랑스로 업무차라고는 하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직원들도 업무라고하기보다는 여행이었다고 정말로 좋아했구요 직원들과 사장이 해외여행을 다녀 온지 며칠만에 회사가 어려워 졌다고 6개월된 신입 직원 두명을 권고사직 시키는 것이 맞는건가요 회사 급여를 조정하거나 상여를 조정하는 최선의 조치도 없이 무조건 신입사원 두명만 권고사직 시킨다는게 문제아닌가요 회사 상여금이것저것 따지면 1년에 월급여의 800프로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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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나가신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고 나간 경우라면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에 선정하였다하여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따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 권고사직에 응해 사직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 해고가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으니,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하여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시 합의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처리되지 않기에, 원치않을시 동의하지 않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기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에 동의하는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통보하셨다면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먼저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작성하셨거나, 이를 받아들여 사직 권유에 대한 수락을 하신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신 퇴사의 과정이 실제로 해고였는지, 부당한 해고였는지, 정리해고 였는지, 권고사직(합의)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정리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근로시간 조절, 임금삭감, 희망퇴직 등)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 후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민법상 하자있는 의사표시(강박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의 대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든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된 것입니다.

    3. 다만 상기의 권고사직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사용자)이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권고사직인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3. 거부했을 때 비로소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해고사유가 없고,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부당해고가능성이 크니,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직에는 별도의 법적인 사유 및 절차(회피노력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및 절차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해고 :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권고사직 :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요청에 노동자가 동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합의해지)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이고 계속 회사를 다닐 마음이 있으신 경우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원직복직 시점까지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에 동의하는 언행을 하는 등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가 아닌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합의해지'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회사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노위 중앙2015부해798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

    ->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즉 회사측에서 회사 측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근로자의 동의가 없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생략되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우선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고 사직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

    4. 만약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으로 해고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당 사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여지는

    부분이있어, 30일전의 해고예고를 하지않는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