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있는 사무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지원으로 보증금, 임대료 없이 월관리비만 받는 사무실을 운영(임대인)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는 지요?네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관리비만 기재하여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명세서상 보증금, 임대료가 0인데 임대차 계약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 사항을 기입해야하는지요?관리비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내역도 기재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절세와탈세의 차이를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탈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즉, 법테두리에서 세금을 줄이느냐 법테두리 밖에서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절세와 탈세가 구분되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