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내의 근로는 1.5배/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8시간 근로에는 1.5배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은 1.5배를/2시간에 대해선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또한, 관공서 공휴일 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바와 같이, 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수준을 지급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해당 관행이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출퇴근카드내역, 업무수행일지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3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