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원래 취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인정됩니다.다만, 실무상 실제 근로시간에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이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귀 하께서 수령하는 급여액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책정된 금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통상시급 등을 낮추기 위해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담을 통해 포괄임금제 적법위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금받은 임금 총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이때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가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회사 사규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이 때,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선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근무태만 행위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가 불가합니다.구체적인 비위행위 정도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4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상기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따라서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은 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노무 52시간 추가 근무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 운영이 불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감사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