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출근 강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선 100%가산수당이 발생하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반면, 계속적으로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4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상기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단,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4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상기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귀 질의의 경우, 상사가 질의자에게만 업무를 가중하게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 지시 자체가 정당한지,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는 녹취, 일기, 메일내역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