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귀 하의 사업장이 30인 이상이라면, 이미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해당일에 대해 유급처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내의 근로는 1.5배/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8시간 근로에는 1.5배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은 1.5배를/2시간에 대해선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무급처리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상기 근로에 대해 별도의 임금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릅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귀 하가 이를 수락하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상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향이 없다면,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2.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경우에는 퇴사 일정에 대해 회사와 조율은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3. 또한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각 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선 매월 만근 시 1개(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다음해 3월 1일에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6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다음해 6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릅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귀 하가 이를 수락하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상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향이 없다면,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각 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