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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3, 회시일자 : 2012-09-20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감사합니다.
Q.  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가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귀 하는 새로운 회사 소속 근로자가 됩니다.이 때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귀 하가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재직 기간이 합산됩니다.반면,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형태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근속년수 합의가 없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재직 기간도 새롭게 가산됩니다.새로운 회사가 귀 하를 포함한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두 회사간 계약 관계, 인수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는(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무관)그러나 실제 프리랜서로써 회사에 종속됨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매달 고정적인 25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측이 임의로 기본급을 150만원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과 급여 차액 등은 기존에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금과 급여 차액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그러나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을 때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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