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7년 4월 17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18년 4월 17일: 15개 발생19년 4월 17일 : 15개 발생20년 4월 17일 : 16개 발생21년 4월 17일 : 16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즉, 5인 이상 10인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2022년부터 유급휴일화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며, 만약 2022년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진으로 불인정되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 등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는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귀 하는 비록 월급을 현장소장에게 지급받긴 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주체가 회사라면 회사에 퇴직금 및 임금미지급 등에 대해 청구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금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