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예컨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며,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생리휴가 등의 규정도 적용이 제외됩니다.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규정, 30일전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부여,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적용 규정 중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나 법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이미 20시간에 대해 급여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 야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별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포괄 근로시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선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