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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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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만약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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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2월 15일~5월 14일"까지 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자진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량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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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보장받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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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무급처리되는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그러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기간에 무급처리되는 외에 귀 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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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 만 포함되며, 전체 금액이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1년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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