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처리 기한 내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귀 하의 질의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편의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무급처리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를 받는 시점이 실제 근로 발생일 전인지 등 여러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해당 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화 되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은 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하므로, 귀 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