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연장/휴일근로시간은 월~일요일 동안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주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휴일 근로시간의 총 합산이 52시간의 범위 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시간은 12시간에 대해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휴일근로를 13시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 39시간, 연장/휴일근로가 1시간인 경우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 40+연장/휴일 12"와 "소정근로39+연장/휴일 13"을 비교해 볼때, 소정근로가 39시간인 것이 임금 면에서는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위법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으로 설계가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모두 소진토록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므로, 3년 이내의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