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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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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 여부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귀 하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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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3개월일때 퇴직 통보를 언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별도의 통보 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그 중 수습기간이 3개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 하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 등을 행하였거나 본채용에 부적격으로 인정된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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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무급으로 휴무시키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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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 진정 시 사업주에게 별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시간외근로, 출퇴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3. 노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행을 직접하셔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사용자와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 등의 이유로 노무사 선임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출석 전에 노무사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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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1년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편의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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