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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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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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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주 52시간 규정은 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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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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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3개월 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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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귀 하께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일당으로 산정하되,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식일 뿐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따라서 귀 하가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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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정하는 외에는 별도로 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따라서 귀 하의 급여액이 월급의 80%라 하더라도,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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