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집을 매도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하고 후에 이전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질무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인 2주택 특례하고 합니다.종전주택을 양도하자마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과는 힘든 문제이기에,종전주택(A)을 매도하기전 새로운 주택(B)을 매입하였다면 종전주택(A)를 매도 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어느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 제도는 기간을 무한정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B를 취득한지 정확하게 3년 (날일계산) 이내의 A를 매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A를 보유한 상태에서 B취득을 하는데 B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이 아니 됩니다.정리하면 간단합니다.A라는 주택을 가진채로 B를 삼. A는 매도해야한다 -> 언제까지? 3년내로만약에 마음이 바뀌어 B를 매도하고 싶다 -> 과세3년이후에 매도하고 싶다 -> 과세실상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특별한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 좀 더 이득입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큰만큼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양도세 상담은 세무사들마다 상담료를 따로 받고 상담을 하는 편이지만, 꼭 자세하게 미래의 가정을 두어서라도 계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