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중소기업감면 부모님 사업장을 임대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승계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사업 양도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승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사업양수도 시 양도사업자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 양수사업자는 그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은 사업 양도 시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