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간판탈출증에도 첩약 처방시 건강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이 확대 적용되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6개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도 첩약(한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하여 각 질환당 20일씩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목 운영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