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신축시 퇴직금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