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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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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겸직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규등을 검토한 결과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사관련 부서에 확인 후 겸직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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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각 사유별 필요 서류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유 검토하시고 필요서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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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말씀하신 연차미사용수당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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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월급제의경우라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령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월간 평균 174시간이지만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의 유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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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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