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 보험해지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신*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시어머니기때문에 시어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고, 한*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보험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은 계약자인 시어머니만 가능합니다. 단, 남편의 동의없이 보험이 대필로 서명하고 가입됐다면 무효를 주장하여 해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서명한 서류가 분명하다면 어렵습니다.시어머니가 약관대출을 했더라도 피보험자인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대출 상환의 책임은 계약자인 시어머니이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