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할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면 일차적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업무와 정신질환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정신과 진단서를 비롯해 업무상 재해라는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녹취, 인사기록 등)되야 합니다.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 휴업, 장해, 급여를 받게 되고, 사망시 유족 급여가 지급됩니다.그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사업주에게 위자료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