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아직까지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중대사고 큰사고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즉 합의금 벌금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변호사선임비용등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은 법적으로 무조건 들게 되어 있지만, 운전자 보험같은 경우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차에 대해서는 수리가 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을 경우 중대 사고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치료비 벌금 등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상하는 범위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배상책임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있고, 형사책임적은 부분이 운전자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운전은 아무로 조심한다고 해도 발생할수 밖에 없는 사고로, 운전자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대게 운전으로 발생되는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이 주요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안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잠깐이라도 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보험이 아니지만 형사적/행정적 책임과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12대 중과실 사고(음주운전, 뺑소니 제외)시 형사합의금, 벌금, 필요시 변호사 선임비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정의 법적 경제적 책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본인과 타인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가입해두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운전하는 경우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완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도 일으키셔서, 형사사고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민사는 물론 먼저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고 2억까지 형사합의금으로 내셔야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때까지 이뤄놓으신 재산 상당부분을 처분하시고 합의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
형사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민사까지 들어오면 민사합의도 보셔야 합니다.
조사 및 재판도중에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되는데 수임료가 한두푼드시는게 아닐겁니다.
이러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법이 바뀔때마다, 항상 바꿔주셔야 하는 보험이라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해당이 안됩니다.)
월 1만원 초반대면 준비가 가능하며, 운전을 안하실때는 해약 하시면 되는 보험입니다.
간단하게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처럼 구독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월 1만원으로 소중한 질문자님의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보통의 사고는 자동차보험 종합 보험으로 해결이 되십니다.
다만 12대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중상해 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이 안되세요.
이런 사고시 개인적으로 저야할 책임이 있는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합의금)
벌금 (스쿨존 사고시에는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위와 같은 비용 처리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 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세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도 특약으로 구성 할수 잇고 상해보험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 없는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벌금합의금등 법율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저렴하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만일위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모두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우리나라 교통법규상 운전자는 가해자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법에 위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대표적으로 스쿨존사고가 있죠? 내가 방어해도 애들이 뛰어들어도
내가 벌금을 내고, 합의금을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합의금(공탁금 포함),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포함해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는
법적 비용과 상해 사고를 방어하는 보험입니다.
법적비용만 가입한다면
1~1.5만원 정도 (직업, 나이에 따라 상이)
상해담보 포함시 2만원 전후로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이상
꼭! 가입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대인, 대물)부분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처벌을 받게될때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사고에 대한 대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가입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체적 상해사고와 운전할 때 발생하는 법적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중과실 사고,중상해 등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최저보험료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만 처리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신체손해와 운전 중 비용손해 및 부가서비스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자가용 운전자 전용상품으로 구성해서 형사합의금, 벌금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벌금 등 세가지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보다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 사고 처리 범위가 넓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해담보를 함께 가입해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나도 다칠 수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쳤을 때 내가 100%피해자가 아니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비용이라든지 변호사선임비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비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므로(1~2만원대)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운전자보험의 담보를 보면,
본인의 운전중 상해 또는 일반상해에 대해 보장을 하여, 상해보험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구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혹시 운전을 한다면,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등으로 본인이 형사상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고,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중 사고는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죠.
자동차보험은 타인/대물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는 본인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을 범하게 되면 보험처리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합의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저렴한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안하신다면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단순 차량 수리비 외에도 민/형사상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낼 일도 많으며,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벌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자동차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하실때 한번이라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