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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랑이109
신중한호랑이10921.09.02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아직 운전자 보험이 없는데, 꼭 들어야하나요?

아직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데 왜들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랑 어떻게 다르나요?

지금 운전한지 6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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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되십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되십니다

    민사보다는 형사적책임이 더무서운건 아시죠?운전을 하시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이 터질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니 드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라고 생각하시면

    운전자보험은 형사라고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네요

    자동차보험에선 상대방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보상하지만

    운넌자보험에서는 중과실 사고나 변호사를 써야할때 그로인해 벌금 나왔을때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단적으로 민식이법에 접촉했을경우 벌금 3000만원에 처할수도있고 법적다툼을 해야할수도 있기때문에 변호사선임비용 그로인한 합의등을 해야할때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운전하신다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종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허나 요즘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식이법 이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촉법소년들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서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 벌금(대인 or 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량(대물),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대인), 본인 자동차(자차), 본인 차량 운전자(자상) 등 사고에 중점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하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은 사고 배상이 아닌 운전자 벌금(대인 or 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자동차사고부상처리지원금(급수별 지급) 등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or 의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내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을 담보로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정 가입이 꺼려지시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를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일년에 한번 몇천원이면됩니다. 추가하셔서 담보는 꼭가져가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용수 보험전문가

    답변자 인증 뱃지

    농협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 가입 보험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종합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시 추후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폭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가입 시 책임보험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임의 가입 보험 상품으로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의 중과실로 인하 자동차 사고 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 ■

    < 자동차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

    - 대물보상 / 대인보상 / 자기차량손해 / 신체손해

    < 운전자보험 : 자신을 위한 보험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 치료비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Q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면 됐지,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라고요? 사고 나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고 하지 않았어요?

    A 맞습니다. 제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현장출동부터 사고처리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이 가해자가 되셨을 때,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는 어떡하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 모든 것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셔야죠!

    네? 운전자보험이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다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돼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종합보험은 들어 봤어도 운전자보험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보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타인이 다친 것),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본인이 다친 것), 자기차량손해(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 대물배상(타인의 차 또는 재물이 파손된 것), 무보험차상해담보(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상해를 보장)의 5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합의금 및 벌금,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중점을 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 벌금 >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 변호사선임비용 >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

    1. 신호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위반 / 4. 앞지르기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7. 무면허 사고 / 8. 음주운전 / 9. 보도 침범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또 담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 및 생활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담보만 월 1~3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1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 1천만 시대를 사는 오늘, 나에게는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자동차와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며 운전자본인을 위한 법률비용과 상해 보험 입니다.

    선택이긴 하지만 운전자라면 큰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형사적 처벌에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민식이법이 있죠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입합니다.

    1만원대로가입하세요

    필수특약 3개

    -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택특약 1개

    -14급기준 자부상 50

    이렇게 구성후 1만원대로 가입하셔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