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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05

자동차보험가입후 운전자보험은 필수인가요?

자동차보험가입후 운전자보험은 필수인가요?제가 여태까지 운전을 하면서 단한번도 운전자보험을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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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시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고

    벌금도 지원해주고 변호사가 필요할때에는 선임비용도 보상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

    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보장,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에 대한 위로금, 스쿨존사고 보장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특약은 어느 회사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필수로 가입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해주는 카테고리가 다르거든요

    변호사 선임비용, 12대 중과실 같은 걸 보장해주거든요

    12대 중과실보장!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필수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은 선택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시 상대방의 대물과 대인의 보상이 목적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 사고시 운전자의 손해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선택이나 상대적으로 운전시간이 많으시다면 하나는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가능한 보험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혹 있을 형사적책임을 대신해주는 게 운전자보험이어서 가입을 권하는 겁니다 확률은 낮지만 그럴 일이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금전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 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는 벌금 / 합의금 / 변호사비용 등의 형사적인 처벌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자동차부상 / 입원 / 후유장해 / 골절 / 수술 등의 상해 관련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을 위한 보험이여서 가입에 강제성은 없지만

    핵심 특약으로만 구성시 월 1만원대의 보험료로

    수 십, 수 백, 수 천, 수 억의 금전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보험입니다.

    매우 추천드립니다.

    [참고사항]

    @운전자보험 핵심 담보

    ㄱ. 변호사 비용

    ㄴ. 자동차사고부상치료

    ㄷ. 대인 / 대물 벌금

    ㄹ.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사고시 피해자의 차량수리,치료비와

    질문자님의 자차량 수리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무조건가입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민식이법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죠

    보장하는 범위가 스쿨존사고 관련입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등 스쿨존 사고시 드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접촉사고시 질문자님의 신체가 다치게 된다면

    운전자보험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는거죠.

    또한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운전자보험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어서 가입을 해 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