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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구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전문가입니다.

정구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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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몇 %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50% 근로자50%입니다.나이가 들수록 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4대보험 해주는 사업장을 찾아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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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것을 보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그런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직장만 가입됩니다.국민연금은 2곳 사업자의 소득 총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7월 기준 617만원)미만이면 2곳의 직장 모두 공제를 하고(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급여 비율대로 조정하여 부과합니다.(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이 과정에서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되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수도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2곳의 사업장에 납부하는 총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할시에 공단은 초과분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환급해줍니다.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예를 들어 월평균보수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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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가 올 랐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건강보험 가입자기준)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기준보수월액(4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월 단위 소득)이 증가한 이유 일수도 있고,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별도 표기 되지 않고 기존 건강보험료에 합해져서 그럴수도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202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 했는데, 받으신 급여(성과금 포함)보다 기준보수월액가 적게 신고되있다보니 건강보험료를 덜 공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부분을 공제하느라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직장 내 4대보험 담당자(보통 인사 또는 총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둘중 어느 사유인지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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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결된 보험청구 ,, 1년지난 지금 추가접수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니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먼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고 필요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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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구체적인 비급여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do)-조회신청-비급여진료비비용에 들어가시면 알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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