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계좌 과세, 비과세 확인 및 출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연금저축계좌를 과세/비과세로 구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총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입니다. 계좌별로 6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연령별 차등 적용: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고,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미래에셋 고객센터인 지역번호 없이 1588-6800을 누른 뒤 0번 상담원 연결 후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만 인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Q.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먼저,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권리 발생 시점이며,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며, 중단(예: 압류, 소송 제기)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중단정지 제도 유무, 소급효 유무, 주장책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Q.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인기 회사를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일제강점기 조선인이 만든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SK, 한화, 해태, 동양,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적산 불하 재산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