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권사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은행법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1금융권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제도에는 해당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