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하여야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선생님과 같이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조퇴 2일 외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 퇴직 시 소급하여 2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한 날(임금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나. 따라서 조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함은 가능할 것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함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시급) / 1,822,480원(월급) 입니다.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 동안(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전제)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640,232 원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월 임금은 최저임금 90%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 30분을 한다면, 상기 월 임금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