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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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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Q.  인턴 4대보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도 하더라도 통상근무자와 같이 1주 40시간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보통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매월 말이나, 다음날 10일 전까지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익월 1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보통 다음날 10일까지 가입합니다.
Q.  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 명부(성명, 생년월일, 이력, 퇴직일 등)와 근로계약서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보통 입퇴사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근로자명부나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선생님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Q.  아르바이트생 유급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하였고, 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 만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개근 시 연차는 근무한 지 1개월이 된 날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7월에 만근을 할 경우 8월 1일에 연차가 1일 발생하므로, 7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면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과 퇴직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보험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납입금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는 것 입니다.
Q.  연차촉진제 근로자 사용계획일정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그 사용계획일정이 강제적이고 고정적으로 소진토록 되는건가요?아니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업무 일정이나 개인 사유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연차 계획 일정을 서면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예정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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