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 명부(성명, 생년월일, 이력, 퇴직일 등)와 근로계약서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보통 입퇴사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근로자명부나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선생님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