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언행과 갑질로 인해 퇴사의 입장을 18일부터 밝혔는데 대표는 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 얼굴마주보는것 조차 힘이듭니다.=>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8일까지 근무하셔도 무방하나 퇴직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민법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일이 18일이 아닌 다음날이 될 수는 있습니다. 18일 이후 사직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손해발생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모두 회사가 입증하여야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서인정받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크게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진정)을 제기할 때, 서류로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만, 사업주가 아닌 직원들이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1차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회사가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회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를 출석시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구체적인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조사 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와의 상담(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는 잔여연차를 내년도로 이월시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에게 회사 사정과 연차이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한다면내년도로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