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1-1 법정상속인의 순으로 사고 발생시 보험금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1순위가 되고,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미혼이라는 가정하에는 법정상속인이 부모님이 됩니다.1-2 해지를 한다는건, 더 이상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겁니다.보험사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해지를 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받는 혜택이 사라지기에 더 이상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1-3 원금대비해서 128% 175%로 계산이 되었을겁니다.1-4 이거 이자도 있기는한데, 옛날상품이다보니까 납입완료시에 추가적으로 붙은 금액이 있을겁니다.그 금액까지 합산하여 나온금액이라 납입원금보다 부가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늘어나는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1-5 128%가 938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75%는 12,824,218원입니다.2 실손의료비의 경우 순수보장형 상품이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고,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보상을 더 못 받고 그대로 끝나는 상품입니다.3-1 증권에 보시면 상세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있을텐데요.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시 라는 식으로 문구가 기재되어있을 수 있습니다.상품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해당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3-2 고액암을 진단받으면 당연히 일반암진단비도 지급이 됩니다.일반암범위가 고액암을 포함하고 있기에,고액암 진단시 일반암진단비 + 고액암진단비 가 지급됩니다.일반적으로 고액암 진단을 받고 나서 고액암 진단비만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3-3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의 보장성 암보험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무해지환급형 같은 상품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가입하여 유지중인 상품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