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지금 현재는 연금저축신탁은 없어져서, 은행에서 보험사와 제휴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증권사제휴아래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할 수 있고,연금저축펀드를 가입시 증권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그런데,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하게 될 경우 ISA / IRP / CMA 계좌가 다 다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개설이 따로 구분되어있어서 보통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라고 말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질문자님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신도 있다 >> 투자수익률로 연금액을 많이 수령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가시고,그런건 모르겠고 안정성 무조건 원금보장 >>연금저축보험 이 좋습니다.성향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젊은 분이시라면 연금저축펀드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장기간 적립식투자의 경우 너무 하이리스크하이리턴만 아니면 두자리수 수익률을 내기엔 충분할 겁니다.
Q. 실비보험 보장제한 전기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를 통할 경우 실비와 함께 다른 보장성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그게 싫으셔서 다이렉트로 단독실비를 원하셔서 알아보고 계실겁니다.이게,,, 설계사 통하면 다른 보험까지 가입해야하는게 치명적이긴 하지만,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설계사 통해서 가입할 경우 팔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기간부담보.전기간 부담보가 아닌 2-3년 정도 가량의 부담보로 예상됩니다.그렇게 되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2,3년만 지나면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어짜피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보상을 잘 받는 조건으로 제대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것이라 예상합니다.
Q. 티비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는 과대 광고인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조금은 과장인 경우가 있습니다.아니면,,,예전에 아픈적이 있어도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장조건이 매우 협소한조건이라던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장금액 100만원.이런식으로요.틀린말은 아니지만, 뒤에 붙는 수식조건의 형평성이 매우 떨어지는거죠.어떤 광고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 찾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