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수산물 판매자는 부가세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카드포함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아래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아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1. 곡류2. 서류3. 특용작물류4. 과실류5. 채소류6. 수축류7. 수육류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10. 패류11. 해조류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원생산물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Q. 한사람이 업종이 다른 두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의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답변: 네, 가능합니다. 해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개업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소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는 사업장이, 임대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현주소지이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