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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전문가입니다.

조단기 전문가
Q.  연금보험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기간 동안 노후에 사용할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입니다.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연금 가입부터 연금 지급 개시 전의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나뉩니다.지급방식에 따라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혼합연금형으로 나뉩니다.아마도 연금보험상품은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있으며 유사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등이 존재합니다.먼저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을 납입하고 연 18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방식을 통해 연금을 지급합니다.두번째로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연금이나 일시에 수령을 하도록 한 연금이며 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형태로 가입을 합니다.세번째 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상품으로 보험사가 판매를 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보험사가 보험의 형태로 바꿔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변액이다보니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과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장점으로는 오래납입을 하면 할 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제가 추천드리는 노후자금 마련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예 노후자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용으로 연금보험을 1개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고 노후에 마련할 목돈은 퇴직연금과 변액연금보험으로 그리고 노후 수익증대를 위해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도 같이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보상을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집앞에 주차된 차량을 주취자가 백미러와 전면 유리를 파손했다는 말씀이시죠.당연하겠지만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고를 접수하기를 바랍니다.타인에 의한 차량파손이고 거기다가 주차 중에 벌어진 사고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겠지요.다만 자차가 없으시므로 수리비는 차주님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하고 나중에 수리비를 구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자차가 없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하셔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해자인 주취자가 딴 소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지불보증을 요청하셔서 보험사를 통하시던가 직접 연락하셔서 수리내역서와 함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정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다음부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보험가입을 하실 때 자차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Q.  실손보험 가입은 몆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전보험사가 동일한 보장에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차이점은 보험사마다 약간의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뿐 보장은 완전히 똑같습니다.보험료도 거의 비슷하므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보험사를 골라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Q.  만53세 여자일경우 실비보험료는 월평균 의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료는 거의 전 보험사가 동일한 보장과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S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 53세, 여성, 1급 기준☆ 보험료 : 31,677원★ 보장내용기본계약[갱신형] 급여 실손의료비(상해)] | [[갱신형] 급여 실손의료비(질병)]-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보장금액 : 5,000만원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자기부담금(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공제금액 : 20,000원특별계약[[갱신형] 비급여 실손의료비(상해)] | [[갱신형] 비급여 실손의료비(질병)]-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보장금액 : 5,000만원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자기부담금(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공제금액 : 30,000원[[갱신형] 비급여 실손의료비(3대)]-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보장금액 : 350만원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자기부담금(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공제금액 : 30,000원
Q.  갱신형보험 계속 오르는데 갈아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실비보험의 보험료는 1만원대 입니다.기존의 가지고 계신 보험이 2세대 실손보험으로 보이네요.현재의 실비의 보장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기본형)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보장대상의료비 80%까지 보장(특별약관)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보장대상의료비의 70%까지 보장,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현재의 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며 5년마다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전의 실비보다 보장이 줄었지만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갱신 때 마다 보험료가 추가로 할인이 들어갑니다.그러나 자신이 병원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비싸더라도 기존의 실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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