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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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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전문가
세무회계 성흠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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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관련 조건이나 비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질문1)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나 비용이 따로 있나요?답변1) -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대상의 업종이라면 구청 승인 단계에서 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조건 또한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필요할지 또는 자택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질문2) 연말정산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정산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답변2)- 사업소득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질문자님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의 제반 의무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는 달리 거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에 거래 대금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질문3)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답변3)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밖에 말씀 못드리겠군요.그럼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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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 원장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매출: 36,000만 원비용: 25,200만 원 (디자이너= 21,600만 / 운영비= 3,600만)이익: 10,800만 원세금:- 연간 이익 1.08억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반기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x 10% 부과- 연금/건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 시,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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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세액공제 어떻게 받아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월별로 근로자수를 환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고용이 승계된 케이스인 경우에느 개인사업자는 9/12 법인의 경우 3/12로 나눠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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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일하면서 개인사업장 투잡을 시작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주의할 것은 직장에서의 겸업금지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자로 챙겨야 할 것은, -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카드 및 계좌 등록- 사업하는 업종에 따른 세법상의 추가적 의무가 있다면 해당하는 항목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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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달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사업주가 언제 주는걸까요? 월급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퇴사하셨으니,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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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대부분 과소 소비 및 각종 소득/세액 공제감면 제도를 활용을 못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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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정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지난 5년의 세금 신고자료에 대해서 누락된 비용 또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절차는: 신고자료 검토 > 추가 내용 반영 >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검토(2개월) > 결정(환급 또는 환급거부)검토 기간 내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대관업무를 하며 청구 내용을 보완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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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현행법 상 2025년까지는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혜택이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통합고용세액공제는 '(1)고용증대 + (2)중소기업사회보험료 + (3)경력단절여성에대한세액공제'가 통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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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하는 음식점을 물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버지와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겨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나, 받으신 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시고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표적인 청년 관련 혜택으로는 창업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종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 이로 인해 청년 혜택 감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의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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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질문자님 말마따나 '그대로 2,400만원 +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금 계산과정에 반영됩니다.-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고 -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세금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경비) = 종합소득금액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3.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4.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본다면,1)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사업소득 - 추계경비 = 사업소득금액1,000만원 - 500만원 (50%가정) = 500만원2)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2,015만원이 됩니다. (=1,515+500)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특이사항으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과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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