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 원장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매출: 36,000만 원비용: 25,200만 원 (디자이너= 21,600만 / 운영비= 3,600만)이익: 10,800만 원세금:- 연간 이익 1.08억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반기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x 10% 부과- 연금/건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 시,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Q. 아버지가 하는 음식점을 물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버지와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겨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나, 받으신 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시고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표적인 청년 관련 혜택으로는 창업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종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 이로 인해 청년 혜택 감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의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Q.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질문자님 말마따나 '그대로 2,400만원 +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금 계산과정에 반영됩니다.-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고 -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세금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경비) = 종합소득금액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3.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4.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본다면,1)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사업소득 - 추계경비 = 사업소득금액1,000만원 - 500만원 (50%가정) = 500만원2)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2,015만원이 됩니다. (=1,515+500)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특이사항으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과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