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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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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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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전보나 전직처분(부서 또는 업무 변경) 권한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야간 및 휴일 근무)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발령을 낼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보직변경 강요로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고 변경된 부서가 통근이 곤란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1년 내 2번 이상 낮아질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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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입사항인데 이 중에 1개라도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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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부부 부양가족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부양가족수당 차별을 둔다면 제9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에 고 되어 있을 경우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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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1년 넘게 일하셨고 회사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 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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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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