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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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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월 4일 작성 됨
Q.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4일 작성 됨
Q.
인턴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인턴사원이라 하더라도 순수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입니다.주 5일 동안 40시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으나 주말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가산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2023년 1월 4일 작성 됨
Q.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의 성명을 모를 경우 감독관이 전화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칸을 비워두셔도 됩니다. 혹시 사업장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대표자 성명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3일 작성 됨
Q.
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몇번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어 이 시간에 점심 혹은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9시간 근무면 휴게시간 1시간에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면 됩니다.참고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점심 식대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점심 식대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않고 회사가 자체 사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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