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 시 일정금액 이하는 수출신고필증 미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수출)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수출신고가 생략되는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되며 이러한 서류에는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실적명세서 - 선적일소포수출 - 소포수령증 발급일국제특송업체(ups, dhl, fedex) - 선적일 or 소포수령증 발급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