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매월 또는 매 2월, 예정신고기간(매 분기) 별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매월 수출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부가세를 매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월 수출분에 대하여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7월 10일까지(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