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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급스런코끼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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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할때 가전제품,인테리어를 아버지가 해주신다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현재 이미 5천만원 증여는 받은상태이며 집구매를해서 국세청에서 볼수도 있다합니다. 증여받은돈 보태서 집 산거에요

혼수일경우는 상관없다는데 결혼이 아니고 그냥 혼자 독립합니다.
가전 및 집 인테리어를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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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등이 고액이면 증여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정도는 가능할 곳으로 보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기재하신 품목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며 추적도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자녀 등이 세대분리를

      하여 생활하려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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