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독립할때 가전제품,인테리어를 아버지가 해주신다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현재 이미 5천만원 증여는 받은상태이며 집구매를해서 국세청에서 볼수도 있다합니다. 증여받은돈 보태서 집 산거에요
혼수일경우는 상관없다는데 결혼이 아니고 그냥 혼자 독립합니다.
가전 및 집 인테리어를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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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등이 고액이면 증여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정도는 가능할 곳으로 보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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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기재하신 품목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며 추적도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자녀 등이 세대분리를
하여 생활하려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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