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며, 협찬으로 매출처에서 현금을 11,358원을 받았습니다.
법인이며, 협찬으로 매출처에서 현금을 11,358원을 받았습니다.
계정과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입금액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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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이나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계없이 현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장부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받은 금액은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받은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잡이익 등으로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