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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며, 협찬으로 매출처에서 현금을 11,358원을 받았습니다.

법인이며, 협찬으로 매출처에서 현금을 11,358원을 받았습니다.

계정과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입금액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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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이나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계없이 현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장부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받은 금액은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받은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잡이익 등으로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