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