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 알바+용돈 병행 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