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과세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다음의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예술 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③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 후견인(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