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3년 귀속)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 개정: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근로소득에서 제외)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납입 한도: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만 7세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교육비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적용 시기: 자녀세액공제(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교육비(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월세 세액 공제율/대상 확대기본 공제율: 10% → 15% 상향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2% → 17% 상향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종전: 150만원 → 개정: 200만원으로 확대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