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편장부대상자이고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업당시 만34세 이하이시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종을 처음하셔야 하고, 인수를 하셨으면 안됩니다.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100%, 내라면 50% 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따로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임대차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