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 다자녀 혜택 문의드려요.현재2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고차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감면 내용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대상 차량에 해당해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등록세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