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이 무엇인가요???

금년 6/12일에 매매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날 바로 양도소득세(지방세) 신고해도 되나요?

저는 부천에 살고, 빌라는 강서구인데 어디서 세금 처리해야하나요??

또한 이번에 매도하고, 1년반 안으로 매도할건 없습니다. 양도신고하고 세금낸 후 신고예정 확정? 그런걸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

    주택에 대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인 부천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알아서 신고를 해주시고 납부서를 주실 것 입니다

    아니면 혼자 신고를 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지방세 신고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